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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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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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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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한번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적도 있고 돈을 빌려본적도 있을것입니다.

그만큼 두 입장의 상황과 감정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꺼예요.

그런데 정해진 날짜가 오면 서로 불안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특히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을때면 돌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해 받기를 원하는게 보편적인 상황일것 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보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최고점에 다다르면 채무자에게 독촉과 압류 등의 압박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 시 중지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지 금지명령에 대한 개념과 어떤 상황에서 금지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 해드릴까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 무엇 일까?! 언제 신청 해야 할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필요하다.

인정 할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그리고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법원에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 항목 5가지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절차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593조 제1항)




개인회생 채무자들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금지명령 필요성


만약 당신은 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이 준비되어 있고 소득소명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개시신청의 경우라면 사실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길지 않기에

굳이 금지명령을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신청서가 준비되지 못하고 개시결정까지의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많은 채무자들이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요구를

금지 하는 금지명령을 받게 하여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력에 시달리는 추심압력에서 당신은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압박과 추심으로 고통받지 말고

탕감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편하게 개인회생 절차에 맞춰 최고의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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