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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절차와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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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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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란 솔직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것을 말하는데 개인파산 할 때에도 진술서 작성시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도박으로 생긴 부채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시 진정성을 녹여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부채에 대한 소명을 낱낱이 해야 할 때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한수에서는 개인파산 시 진술서 작성 방법과 빠지지 말아야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하는 이유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진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파산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알리고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하고 판단하고 이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할때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하거나 누락 시키면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음을 주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에는 빠짐없이 꼼꼼히 정확한 사실만을 기재하여 최종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 과거 경력 작성법


최근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업종명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에 나와 있는데로 업종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참조하여 직장명과 직위 및 기간을 작성하십시오.

만약 주부라면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를 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빈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와 같음" 이라 쓰고 별지에 구체적인 사유를 쓴 후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채무의 지급방법 작성


이전 채권자들과 채무를 지급할 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만약 하였다면 지급내역을 작성하며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았다면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이름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송달 받은 가압류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을 사본으로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 파탄원인 작성법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얼마나 빚을 졌으며

어떤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발생은 시기, 채권, 차용금의 사용처 순서에 맞춰 작성합니다.


진술서에 파탄원인을 작성하는 것은 법원과 파산관재인, 채권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채무를 갚지 못한것을 설명하고 사정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하는것이 바람직한 작성 법입니다.

즉,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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