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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어떤 조사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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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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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은 선임됩니다.

그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한 후 채권자집회 전에 채무자를 불러 면담조사를 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왜 어떤 이유로 파산하게 되었는지의 파산원인과 파산재단에 대한

조사 및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법원에 채권자집회기일 1주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 파탄원인 조사


ⓐ 자료 검토 실시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 서류 중 하나인 진술서에서 채무자의 과거경력,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 이력,

과거 낭비행위, 과거 사업체 운영경력, 소송 등의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고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를 조사 합니다.

뿐만아니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사실증명, 은행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는 자료 검토를 실시 합니다.



ⓑ 면담조사


위의 자료 검토를 통해 파탄원인을 확인하고 채무부담의 시점을 파악합니다.

그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직접 만나 심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때 파산관재인은 과거 주소변동,

과거경력, 부양 또는 동거가족의 상황, 파탄까지 이르게 된 사정 등의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파산관재인 임무 : 재산에 대한 조사


ⓐ 채무자의 재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조사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고 그것을 재단채권자,

파산채권자에게 골고루 배당하는 절차를 담당하고 있기에 파산관재인의 조사 내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나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어떤 이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이가 있을 수 있기에 파산관재인은 철저하고 모든 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파산절차가 오래걸릴 뿐만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발각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기각 될 수 있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을 보유한 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빠르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부모 명의의 재산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조사가 실시됩니다.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자녀 명의의 재산


자녀 명의의 재산에서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조사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재산들이 미성년 또는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 생긴 재산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연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재산은 자녀 고유재산으로 보기어렵고 성년이 되어 분가하여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거액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의 임무와 어떤 조사가 이뤄지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당신도 개인파산신청을 고려중이라면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마다 주의해야 할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적으로 궁금한것이 있다면 도산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고 조언을 얻어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다른이와 같이 평범하게..일반적인 사회속에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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