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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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면책 준비 시 알아야 용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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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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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준비에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 스스로 신청하고자 하는분들 뿐만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까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얻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써있는 내용들이 법률용어들로 써있다보니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뜻을

전혀 모르는분들이 보고 읽고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리인을 통해 사건처리를 믿고 맡겨둔 상황 속에서도 궁금한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도 소통이 어려워

사건처리에 방해가 되거나 답답함이 쌓여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인 절차 및 법률용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 시 알아야 할 것


" 법률용어 "


1) 담보부채권이란

쉽게 말하면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말합니다.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 우선특권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권액이 1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파산면책시에는 담보부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권을 행살 할 수 있습니다.



2) 무담보채권이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무담보채권 금액이 10억을 초과 할 경우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미확정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상 확정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자체에 관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나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배드뱅크

부실자산이나 채권들만 사들여 별로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책인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 5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2차 배드뱅크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 양도담보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원 대여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제3자 소유부동산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의 비전형담보가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채권담보의 기능 이외에 임의경매 등 법원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편이가 있었으나

이제는 담보권실행에 제한을 두고 양도담보권을 저당권과 유사하게 취득하여 청산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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