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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주민등록상과 현 주소가 다를땐 어디 관할법원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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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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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빚독촉으로 생활이 어려워 그들의 괴롭힘을 피하고자

여기저기 도망다니듯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을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살지 못하고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아가는 와중에 만약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면 어떤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것 같아 오늘은 이주제로 법무법인 한수에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예시) 아내와 딸이 남편 및 아빠의 사업에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남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돈을 벌기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을하며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아내와

딸은 서울에서 아내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을 한 월세에서 살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때 어느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개인파산 담당 관할은 지방법원본원에 속하며 이는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기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서울인 경우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파산산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즉 파산신청을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신청을 하게되면 이송되어 사건처리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생활하고 있다면

최대한 법적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리가 되는 곳,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주소지가 다를 경우 준비할 것


하지만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현 생활 근거지가 맞다는 것을 소명해야만 관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할 자료로서는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송달되는 소장, 소송 서류, 우편물 등이 있으며 건물주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의 병존적 인수인 )



3)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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