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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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저당권, 전부명령, 전세권, 조건부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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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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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곤경에 빠져 있을때 특히 법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때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률용어와 절차 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것 까지 세세하게 알아햐 할까?'

어차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신의 사건을 믿고 맡기는데 자세하게까지는

몰라도 되지라는 무책임한 자세는 매우 좋지않습니다.


맡기는 당신도 담당변호사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 서로 소통할때도

어려움이 없어야 업무처리 속도가 붙고 준비를 철저할 수 있기에 당신도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는 숙지해야합니다.


계속적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쓰이는 법률적용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기존 글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시 알고 시작해야 할 용어


(1) 장래의 구상권이란


채무자의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이 채무자의 빚을 변제 기타의 출재행위로 소멸케 할 경우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 연대채무자등이 변제하기 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시에는 채무자의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이 있다면 자래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작성해야 합니다.



(2)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을 채권자가

이를 인도받지 않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그 담보가치만을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담보 물권을 말합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담봄물권인 질권과는 구별되며 일반적으로는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3)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는 만족을 주지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것이 추심명령과는 다른점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재원인 급여에 전부명령이 된다면, 압류 및 전부된 급여청구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외의 나머지로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의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은 전부명령은 효력을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전세권이란


젠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로서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을 한하고 등기 하지 않은 채권자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됩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경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영세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 조건부채권이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되고 안되는 채권으로서 현재까지 성립되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는 성립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걸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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