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SUCCESS STORY

개인파산서류,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제출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30

본문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위주, 및 작성한 서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수일만큼 허위 또는 대략이라는 애매모한 것들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할 때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어떤 이유로 빚을 지게되어 파산 할 수 밖에 없는 지를 확인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파산선고를 내린 뒤 채무에 대한 탕감도 이뤄지는 제도이기에 사실확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개인파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하나인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에서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확인해주기 위해 발급해주는 서류 입니다.

다만 부채증명서는 발급해주는 회사마다 서류명도 다를정도록 파산신청 시 필히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파산신청 할 때 부채증명서를 대부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채증명서 제출 이유와 제출 시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제출 서류 : 부채증명서 제출 이유


[1] 파산원인 사실 확인 차


파산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서 파산신청한 채무자에게 파산원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때 파산신청자가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기록한 내용만을 믿고 판결하기 어렵기에 명백한 자료제출을 위해 부채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리인을 위해


대부분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파산신청자 대신해서 채권자목록을 작성 시

부채증명서를 보고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기 편하기에 채무자에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정확한 정보 기재를 위해


채무자가 제1금융권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애 채권자가 A은행인줄 알고 제출서류에 작성하였는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대출금채권이 양도되어 다른 회사가 채권자로 나오는 경우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 채권자목록에는 양수 받은 회사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있을 수 있지만 사실확인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부채증명서 발급은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급해주는 서류이기에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 해주는 대행업체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확인 할 수 있고

법원근처에서 발급대행 해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행업체를 통해 받고자 한다면 채무자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업체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어려운 경우 : 대체 할 수 있는 서류


혹 발급을 해줄 수 없는 기관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제기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차용증 / 공증서 등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처분문서, 채권자가 돈을 이체한 통장사본도 포함됩니다.


이모든것도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얼마의 빚을 지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채무진술서,

거래업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현재 채무액을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송부하였다는 자료송부서를 첨부하여 부채증명도 가능합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