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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급여소득자 중 대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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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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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은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생긴 사람들뿐만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니들이 사소하고도 작은 사유로 빚을 지었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게되어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예상치 못한 현 시국속에서는 사업자부터 직장인, 아르바이트생까지 생활이 어려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분포도가 넓어짐에따라 개인회생 신청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을 들어다보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부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소득자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어떤 고용형태의조건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꾸준히 소득이 있어서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진행절차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처럼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대상


[1] 회사원 또는 공무원 포함


근로 또는 고용계약이라는 조건하에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급여를 받으면서 성과급제인 경우라도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이기에 이 대상자도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성립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으로 100만원을 받고 성과급이 더해져 매달 월급을 받는 택시운전자도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포함


꼭 회사를 정식으로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만 되는 것이아니라 일용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 모두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기 파트타이머로서 근무지가 여러곳으로 변경되고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무자경우에는 정해진 작업현장과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불특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거나 하루 하루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수령자 포함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당연 이들도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포함되어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급여소득자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유동적인 근무환경이 아닌 지정된 곳에서

계속 꾸준히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은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이 기준에 포함되는 조건인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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