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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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효력 1단계 법적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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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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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경제 침재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속에 하루 살이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힘들다가 아닌 실제 피부로 느껴지고 생활 속에서 체감하며

살아가다보니 막막함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떤것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선택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은 더이상 돈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단념하고 빠른 선택으로 칼로 베어

내듯이 파산 또는 폐업으로 결론 내려 고통의 끈을 끊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이라는 것은 결고 쉬운 선택이며 최고의 결과라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낸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대화와 조언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드리는 파산선고의 효력과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당신이 처해지는 상황


Q) 당신이 만약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면

A)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그는 면책을 받기 전까지 공/사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 시 당사자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단계) 법적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법상


당신은 휴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 / 행위 / 소송 능력은 제한 받지 않음)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 할 수 있음)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가, 유한회사와 유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사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퇴직사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의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다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의 사유에 해당 되오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응시기회를 박탕 당하지 않고

변호사 / 법무사 사무직원도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제도로 인하여 해고 등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산선고를 받고 난 뒤 당신에게 단점으로 적용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절차는

면책과 복권 절차 입니다. 불법접인 요소 또는 사행위등에 문제가 없다면 파산선고 후 법원으로 부터

면책선고를 받아 이 모든 불이익을 면책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채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개인파산을 신청 하고자

한다면 추후에 있을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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