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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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 불이익 경제활동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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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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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함 입니다.

그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하고 싶은거, 먹고 싶은거, 사고 싶은것을 사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를 하며 살아 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경제활동에 제한이 들어온다면 어떨것 같나요?

해야 할것을 못하게되고 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살아가야 하다보니 상상만해도 답답하고 암담할것 입니다.



사실 이런 상상은 더이상 상상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안정안 경제흐름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기존의 채무에 또 다른 채무가 생겨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버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게된 빚을 전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그 댓가로 당신은 2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는 법적제한, 두번째는 경제활동 제한 입니다.


그만큼 파산선고를 받는 다는 것은 여러제약으로 당신의 앞길을 막고 구속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선고를 받고 난 뒤 당신이 받게 될 불이익 중 경제활동 제한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선고 불이익 : 경제활동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업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파산자중 면책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면책결정이 취소 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통지되며 신원증명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산선고 후 2가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낙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분명한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당신은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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