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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 복권절차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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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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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뒤 제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법적제한과 경제활동 제한 된다는 내용만을 봤을때는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서 꺼려 할 수 있고

충분히 고민될수 있는 요소 입니다. 하지만 2가지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책 및 복권 절차 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단계인 면책절차 및 복권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 >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으로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진행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기록상에 나오는 각하 기각사유를 확인하고 파산원인사실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을 예납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빠르게 파산 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파산절차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파산선고와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뤄진 후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를 판단하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다면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뒤에 면책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 지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및 복권절차 시 알아야 할것


파산선고는 파산자에게만 불이익이 적용되며 파산선고를 받거나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고

해도 당사자 외의 가족 등에게 피해가 가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선고될 뿐 파산자나 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파산채권자에게 추심금지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파산의 경우 면책허가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금지 중지 규정으로 파산신청 시 면책결정 확정까지,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절차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기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말고

면책과 복권절차를 받기 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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