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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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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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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길 빌어본적 있을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법의 보호 하에 당신이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파산면책 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면책에도 두가지 면이 존재 합니다.


면책을 받을수 있는 것과 면책불허가 될수 있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파산자가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면책을 허가 받는것이 아닙니다.




면책선고 vs 면책불허가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파산자를 심문하여 채무발생 및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지말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허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파산면책 동시신청서에서 면책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심문없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신중을 기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존재하는 개인파산면책은 어떤 경우 면책불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놓칠 수 있는 개인면책불허가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면책불허가 사유 정리 : 총 7가지 사유


첫번째, 사행위로 낭비

도박, 주식 등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과대한 채무가 생겼을때 경우


두번째, 거짓된 거래

파산선고 전 1~2년 내에(최대 5년 이내)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번째, 사기 거래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네번째, 잘못된 거래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혹은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은 경우


다섯번째,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기고 손귀 또는 헐값으로 매매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 또는 상속 지분 포기 등)


여섯번째, 거짓된 채무 증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 시키는 행위 일곱번째, 거짓 진술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당신의 채무중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법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처벌될 수 있으니 현명하고 진실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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