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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취소 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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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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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 하는 것을 요즘 말로 꼼수를 부린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꼬리는 결국 잡혀 그사람 뜻데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을 망치게 되어 더 큰 화를 만들곤 하죠.


특히나 금전적 거래에 얽혀있는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법까지 동원하여

악이용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을것 입니다.




이처럼 불순한 마음로 개인파산면책을 접근한다면 당신은 면책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면책 취소 될 수 있는 4가지 요소 또는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취소 사유 : 사기파산죄 詐欺破産罪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어 재산 은닉과 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채무자는 법제650조 규정에 의해 사기파산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면책이 취소 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취소 이유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해서 사기 / 협박 / 뇌물 등을 통해

면책을 얻으려는 부당한 방법일 경우가 발각되면 이 또한 면책취소를 당합니다.




면책 시 취소 사유 : 절차상


1) 파산채권자 신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으로도 면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파산채권자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2) 사기파산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법원은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라면 면책취소신청은

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시키려기 위해서 입니다.


그만큼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취소 되는 경우 : 효력


면책취소 결정은 면책결정의 효력발생기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이후로 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면책이전의 상태로 회복 될수 있지만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며 면책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 질권, 유치권과 같은 물권보다는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취소 총 4가지 사유 : 결론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 된 경우에도 앞서 알려드린 총 4가지 사유가 있다면 당신은 면책 취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파산면책의 단점일수 있거나 악이용 할 수 있지만 분명한것은 당신은 이런 사유로

꼭 필요한 면책결정이 잘못되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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