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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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에서 채무자 보증인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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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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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번쯤 살면서 '절대 가족이라도 보증을 서지 말라' 라는 말을 들어본적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과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어 그 짐을 다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 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전에도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보증채무를 지게되어 결국 이혼을 하고도 생계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제외 되기 때문에 2차 피해와 또 다른 채무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 보증인에 대한 효력


만약 주채무자가 파산신청 및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신이 주채무자의 보증인 이라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인도 면책 받을 수 있을까? "

" YSE or NO "




개인파산 채무자의 보증인 효력 :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


채무에 대한 면책에서 주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등의 변제 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 인적 &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당연 면책 요소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것 입니다.


위의 상황의 예)

채무자가 큰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다면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아니한 부채를 변제해야하며 부동산 등의 담보가 경매 또는 강제집행 대상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증인 등도 주 채무자처럼 또는 함께 파산과 동신에 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을정도 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시 보증인 영향 : 보증인의 구상권 求償權


(구상권 뜻 : 대신 갚은 돈의 청구)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 된 후 채권자들에게 보증채무를 다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획득하더라도 이것은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결론)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절차를 밟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보증인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 일람표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한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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