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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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시 면제재산 및 범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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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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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파산면책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 성공사례를 통해 당신도 그동안 여러 이유로 발생된 빚을 면책 받아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일부 보호 받을 수 없는지와 가족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신청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면제재산 이라는 것입니다.



면제재산 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채무자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재산에서 일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시 : 면제재산 신청 범위


첫번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입니다.


두번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에 (월 150만원 / 6개월 통상 900만원 범위정도)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 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시 면제재산 : 채권자의 강제 집행 여부


법원은 파산선고전에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이 취하, 기각된때에는 발령된 중지, 금지명령은 별도로 취소 결정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시 : 신청 기간 및 서류준비


만약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상 파산 선고시 파산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 되는것이 맞지만 위의 내용처럼

면제재산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절차에 맞춰 진행 가능하오니 조급하고

걱정된 마음만 앞서지 말고 차근차근 전문가의 조언에 맞춰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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