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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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시 채권자 추심 독촉 압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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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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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또는 돈을 빌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의 가치가 작건 크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은 다른 생각과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빌린 사람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고 가정하고 정해진 날까지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답답함과 초초함 또는 어떤 말로 조금 더 시간을 벌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며 빌려 준 사람은 혹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그 정도를 넘어서 분노로 가득 차오를 수 있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은 채무가가 될 수 있고 채권자가 될수 있는 상황 속에서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두 입장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해드리고자 합니다.




파산신청 시 채권자 vs 채무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 :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이나 형사고소 및 압류 하겠다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압류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였디면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는 실제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것이며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채무자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할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서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채무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실과 틀림없다면 모르되,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압류를 걸때 : 언제 재산을 압류 할까?!


채권자는 가압류를 할 경우 약정한 채권변제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권변제기일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이와별도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하고 약 2주후에는 압류(본압류)를 할수 있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경매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은 개인파산결정을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파산 했을 경우 :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 가능 여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보증의 범위내에서 가압류 및 집행권원에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할경우 그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과 압박 및 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여러 방법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그에 맞는 대처 방법과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에 도산전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소통을 하여 적합한 대응과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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