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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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부인권 이란 효력 및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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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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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은 회생 신청 및 파산 신청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자신이 돈을 빌렸던 사람에게

제일 미얀하고 도리를 지키고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일부를 여러 채무자 중에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악의적으로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파산신청 시 불공평한 조치라 생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적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동등하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쉽게 설명드린 상황 속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부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부인권 이란?

두번째) 부인권 행사 효력 이란?

세번쨰) 부인권 4가지 행위 란?

네번쨰) 소멸시호와 제척기간




개인파산 시 부인권 개념 : 부인권 이란?


부인권이란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행한 변제나 담보제공등 도산제단에 불리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부인된 행위로 인해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비해 유리한 처지에 있는 불공평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다 할수 있겠습니다.




부인권 행사 : 부인권 행사의 효력


부인권을 행사하면 대상행위는 취소되고, 그 행위가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변제기가 부인되면 변제된 금액은 반환하여야하고, 그 채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담보의 제공이 부인되면 담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 회복)

원상회복이 안될경우 가액배상합니다.




부인권 행사 할 수 있는 행위 : 부인권 4가지 행위


1.다른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알고한 행위


2.지급정지등이 있는 후에 한 행위


3.지급정지등이 있기전 60일 이내 한 의무없는 행위


4.지급정지등이 있기전 6개월 이내 한 무상행위




부인권 소멸시효 : 부인권 제척기간


부인권이 행사 될 수 있는 기간은 개시 이후 2년 이내이며 사건발생일로 부터 10년까지 입니다.




이처럼 부인권은 채권자를 위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 입니다.

다만 부인권은 파산 신청자인 채권자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주체가 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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