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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중 집행현장 조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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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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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 망하거나 보증을 잘못 서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금전적 손실이 커져서 살고 있던 집과 그동안 쓰던

물건에 진하고 선명한 빨간 딱지가 붙은 장면들을 한번 쯤 본적 있을 것 입니다 바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여 경매 등으로 팔아 현금화 시켜 회수 하는 상황 속 일부 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을 연결해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중 집행현장 속의 절차와 집행목적물 조사 및 수색에 대해서 깊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4단계 :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관이 그 직무를 이행 할때에는 집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관계인이 요청할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여야줘야 합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에 대한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5단계 : 채무자, 집행목적물의 조사


집행관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의 소유재산인지 여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것인가를 조사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6단계 : 수색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짐 근문과 가구를 여는등 작절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현장 속 상황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가를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에는 그것을 확인하기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가  여부를 조사를 실시 합니다.


만약 창고, 금고 또는 상자등에 문이 잡겨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할것이고 불응할때에는 집행관이

자물쇠를 파손하지않고서는 이를 열수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파손하여 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집에없더라도 집행관의 결정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자물쇠를 열고 (가)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선택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그 가족등이 신체나 의복 등에 채무자 소유의 현금이나 귀금속등을 감추고 있는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호주머니나 옷 소매등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채권자라면 이번 진행절차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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