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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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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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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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 받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방법을 통해 돌려 받겠습니까?


독촉전화를 계속 한다거나 그 전화마저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려본다거나 등등

여러 상황에 처해보거나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에게 강제집행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있지만 반면에 채권자를 위한 제도도 분명히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채권자를 위한 방법

1) 강제집행 개시


대표적인 집행권원인 판결의 작성절차와 관련하여 판결확정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될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소송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관계로 상소심에서 판결에 대한 확정을 하기보다는 1심에서 확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2) 강제집행 신청 방법


판결의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주소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 : 강제집행 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비용을 예납하게 하고 (압류 및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유체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이 되면 현장에서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후 : 유체동산 매각 후 채권


매각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된 대금은 우선 집행 절차비용을 충당하고 

혹여 잔금이 남는다면 채권 이자에 대하여 결산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채권 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돌려 받지 못한 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나 자신도 이로인해 또다른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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