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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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수정 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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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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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빚에 허덕이게 되었나요?

이 빚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을 어 떤방법으로 해쳐나갈 것인가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것은 개인회생 입니다 !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접수해야 할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절차 첫 시작인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서면에 기재해야할 것과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목록 -

1)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 주소

2) 신청의 목적과 그 원인

3)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 개인회생 신청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위의 내용)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소득/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5) 진술서

6) 개인회생 신청 10년전에 회생, 파산 등

신청 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제출 서류

7) 그밖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 : 절차 마다 차이점


<개시결정 전>

만약 당신이 개시결정 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필요할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누락 및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하에 수정을 가능합니다.

인정될때 이의기간이 정해지고 다시 수정된 목록이 채권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더이상 채권자목록은 수정 할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작성목록을 잘 채워서 제출 하였다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가능한 대상 및 자격이 안되는 경우

2) 작성된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비용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5) 개인회생 신청 일 5년전에 회생,면책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불충분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으로 부터 당신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바른 방법으로 신청하여 다시 한번 더 도약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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