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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진술서 작성 시 채권자 주소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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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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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신청 하고 절차에 맞춰 진행 중에 당신은 작성해야 할

필수서류와 제출해야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 용어들이 써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무엇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혼자서 준비하기는 버거울것입니다.

심지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처음 접하는 것이다보니 생소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파산면책 신청자분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의 내용과 정보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면책 신청자인 채무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진술서 작성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진술서 작성 : 채권자 주소 작성 중요한 이유


파산면책 절차 중에 채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술서 양식 중에 채권자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에서도 순번 / 채권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우편번호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작성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결정 주문 등의 기재된 서면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면책 진술서 작성 시 : 채권자 주소 작성 방법


1.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후 본점 소재지, 거래지점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가 알고 있다면 채권자의 최근 주소지를 작성합니다.




파산면책 진술서 작성 중 채권자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혹시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송달불능으로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보정명령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수정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에 꼭 신청서에 채권자의 연락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불능 시 유선상으로 면책심문기일에 출석 할것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소란에 '미정' 또는 '추후보정예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1. 주소는 모르지만 주민번호를 알 때

-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특정하고 해당 구청을 조회 할 곳으로 지정하면

채권자의 주소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알 때

-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통신사를 조회 할 곳으로 지정하면

채권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신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여 회신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금융계좌를 알 때

- 법원에서 특정하여 금융기관을 조회할 곳으로 지정하고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회신내용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4.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위서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경위서 내용에는 정보가 없는 채권자와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두절된 기간과

채권자로부터 최근에 빚독촉을 받은 사실 및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유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권자 주소 부터 개인정보를 잘 모르는데 서류상에 작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파산면책 시 작성 하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떤 항목은 별거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면책 신청 시 혼자서 시작하기보다는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상담과 조언을 듣고 자신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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