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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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걸리는 소유기간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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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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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당신이 소송에 휘말려본적이 있나요?

또는 경찰조사를 받아 본적이 있나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라면 공감 할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일단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나, 분노로 가득찬 상태이거나 어떤 쪽에

서있더라도 불안함고 답답한 마음에 잠 못이루는 것은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재판일정이 미뤄지듯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소유기간이 늘어지면 모두가 지치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는것입니다.


특히나 기관들만의 행정절차의 지연은 더 답답하게 만들죠.


개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인내심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며

단단하고 강한 정신력과 마음가짐으로 파산신청 및 절차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 소유기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통상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3-4개월 뒤에 파산선고 기일이 잡히고 파산선고 후 2개월 후에 제 1회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즉, 간단한 사건이라 가정한다면 파산신청 후 5-6개월 뒤에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고 1개월 후에나 채무자가 면책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사건이란

재산도 없고, 의혹도 없고, 송달받지 못한 채권자도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소유기간


만약 위에 사건처럼 간단하지 못한 경우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해야 한다면 소유기간은 당연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며 채권자의 채권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배당절차만 3-4개월이 걸리고 그 후 3-4개월 이후에나 파산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별로 파산절차 소유기간은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소유기간 줄이는 법


1. 재산 청산 - 경매사건

재산을 청산 할때 경매가 이뤄지는데 경매를 해봐도 채권액의 몇배가 될정도록 환수할 재산이 없다는것이 확실하다면

경매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절차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런 상황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경매절차 진행 중에 종경처리를 위한 구두 및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파산 절차 기간을 줄이는 방법 입니다.


2. 채무자의 가족 재산 관련 서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서 취합해두고 가족중에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있담녀 재산취득

내역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 연락처 및 주소

간단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송달받을 채권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끝까지 한결 같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파산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리 서류 준비부터

자신의 채무를 꼼꼼히 정리해두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나 오늘도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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