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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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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해진 수입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외에도 이례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쓰는 지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한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할부를 통해 나눠서 매달 갚아가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렇듯 일정한 기간 내에 부담되는 금액을 분할 해서 납부 하는 것이 좋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긴 기간내에 또는 분할한 금액이 여러건이 쌓이다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언젠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회생 중요한 단계인 변제계획안 작성 시 변제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했지만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하여 현재는 5년 이상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을 규정지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통상적으로 결정을 하냐면
채무자가 5년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 할 수 없을 떄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빠르게 변제 할 수 있다 판단되면 변제기간을 법원에서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준 ※
ⓐ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 가능하다면 그때가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 3년 이내에 원금은 변제 가능하나, 이자는 전부까지는 어려울 때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는 변제 할 수 있으나 이자는 변제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원금을 다 갚을 때가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 5년 이내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 할 수 없다면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 변제계획인가 소유기간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 한 뒤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절차 시 걸리는 시간 및 기간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유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내용이 복잡 또는 단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소유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 인가 소유기간은 참고만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위에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되 원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수입과 제반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제기간이
수정 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