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CORPORATE REHABILITATION

개시신청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외 자본의 1/10 이상 소유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 소유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시신청시 준비서류
구 분 내 역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연혁,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별도 사업관련 인허가 서류
- 본점·공장 등의 명칭과 소재지
- 회사 소개서, 회사 조직도
- 주주명부
- 주요 임원(경영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 중요한 사규 또는 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최근 재무제표 포함)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부동산, 자동차 등)
-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등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 목록(성명, 주소, 채무의 종류 및 금액 등)
-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내역(매출처 및 매입처)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판매실적자료 등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원인증서 등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보전처분의 종류
A. 처분금지 보전처분
B. 변제금지 보전처분
C. 채재금지 보전처분
D. 채용금지 보전처분

그러나, 보전처분된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의 경매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방지하려면 별도의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합니다.
(통상, 신청서 접수시, 중지/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등을 법원에 같이 신청합니다)

비용 예납명령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 (송달료, 공고비용과 조사위원 보수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합니다
조사위원 보수 등은 자산규모와 채무금액에 따라 달리 책정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예납하지 않을 시에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받게 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문기일 전까지 주심판사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심문사항은 주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그외 몇 가지 의문사항이 포함됩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자외 회사의 주요인사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인 변호사도 함께 동석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 관계인이 채무자의 사업장 또는 주요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시에는 관리인을 (주로, 기존대표자가 관리인 됩니다)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합니다.

  • - 관리인의 채권자 등 목록작성제출기간 : 개시 후 2월 이내
  • - 채권 등 조사기간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 채권 등 신고기간 : 목록제출 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 회생계획 제줄기간 : 조사기간 경과 후 4월 이내

- 개시결정이 이뤄지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 -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 -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 금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 - 전기, 수도, 가스의 계속 공급 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 -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