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및 그 사업의 효율작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등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으로 채무를 매년 변제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작성하여 조사기간으로부터 4개월 내 법원이 정하는 기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회생회사의 향후 10년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권리변경이란, 채권자가 상환 받아야 할 채무원금이 연체되거나 분할상환/ 출자전환 등으로 상환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회생계획서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감축,면제, 변제기한의 유예, 분할변제 등이 있으며 통상 채권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보통주식)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 회사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하는 경우 기업의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조사위원은 청산가치의 총액과 채권자별 배당률을 산정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청산배당률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회사가 해산하지 않고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의 가치를 뜻합니다.
통상, 10년간의 기대되는 영업이익을 적정할인률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조사보고서는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각각 조사내용의 요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회생계획안의 효율적인 변제방법을 주 내용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