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CORPORATE BANKRUPTCY

신청자격

1. 지급불능일 경우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할 경우,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더 이상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채 금액이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했을 때보다 더 많고 지급불능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신청자격이 됩니다.

파산신청의 이점

01. 채무 면탈죄, 사해행위 등의 의혹에서 자유롭습니다.
02. 재산도피, 편파변제의 의혹에서 자유롭습니다.
03 수표부도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04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우선배당)
05. 민사, 형사 소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을 우선 배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잇는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파산절차 신청 후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받게 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문기일 전까지 주심판사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심문사항은 주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그 외 몇 가지 의문사항이 포함됩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자 외 회사의 주요인사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인 변호사도 함께 동석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 관계인이 채무자의 사업장 또는 주요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법원은 신청요건과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하여 파산선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을 동시에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