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PERSONAL REHABILITATION

신청자격
  • 1) 급여생활자
  • 2) 영업 소득자 (자영업자)
  • 3) 일용직
  • 4) 프리랜서
  • 5) 전문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라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3년간 (최장 5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액 총액은 보유 재산가치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산정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60세 이상의 노부모 (재산보유 및 수입상황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재산가치 산정 : 본인재산 100% 반영, 배우자 재산 1/2 반영.
** 변제액 계산 : 월 평균 소득 - 가구생계비 = 변제금액
(ex : 소득 230만원 - 2인 가구 생계비 195만원 = 월 변제액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