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파산종결이 되며,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가능한 빨리 환가하여, 법원에 허가를 얻어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법원에 임치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최후 배당입니다.
배당이 끝나면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를 하며,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게 되면,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공고합니다. 이로써 파산은 종결되고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