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CORPORATE REHABILITATION

회생절차 관련기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관을 선임하게 됩니다.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각종 위임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3-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인 (관리인의 형태)
-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개인채무자, 법인채무자의 대표를 관리인으로 보는 경우
관리인 등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여러 명의 관리인 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회생절차, 특히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로서 관리위원회가 구성을 합니다. (구성원은 3-10인 이내)

조사위원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평가등 관리인이 조사, 작성해야 할 제반 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조사 보고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가액평가
- 재산목록과 대차재조표 작성 등

채권자목록제출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 목록제출가간을 정하여 공고하며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
- 회생채권
- 회생 담보권
- 공익채권
- 조세채권
- 벌금과 과태료등
채권자목록 기재사항
- 회생채권자 명과 주소, 연락처
- 회생채권 내용과 원인
- 의결권의 액수 (채권액)
채권신고

채무자 회사가 채권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목록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1개월 이하 기간에 신고하도록 통지합니다.
(채권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시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조사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각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그 존재여부, 내용과 원인, 담보내용, 의결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며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시인 또는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통상 "채권 시,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관리인은 조사기일 말일 이전에 시부인 내용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채권자표 기재

법원 사무관등은 채권조사를 통해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된 채권자표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사확정재판

채권자표에 기재되어있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와 금액 및 채권의 내용과 우선권여부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 간편한 결정절차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 집회

관리인이 조사보고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이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보고하는 집회입니다. 관계인 집회 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간이회생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해당되며
- 개인인 경우, 5년 이내 회생, 파산 면책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