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CORPORATE BANKRUPTCY

파산채권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나면, 각 채권자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액을 조사하여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채권액 및 원인
- 일반의 우선권이 있을 시에는 그 권리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합니다.

파산관재인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며 재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을 조사하고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권신고 / 채권조사

1. 채권신고
파산선고가 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파산선고기일로부터 1-2달 안에 신고하도록 통지합니다.

2. 채권조사 채권조사는 신고된 채권액 등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참석하여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후 시인된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부인권 / 별제권

1. 부인권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또는 파산신청전 60일 이내) 한 파산채권자를 행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고의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편파변제 등)
부인권은 파산관재인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함)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행사합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게 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 재판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 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고, 파산관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집회로서, 채권자집회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