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CORPORATE REHABILITATION

회생인가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이 있으면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과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며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통상, 인가결정은 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에 내려지게 됩니다.

의결권 총액의 동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해서는

1) 회생담보권 :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2)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3) 주주, 지분권자 :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 부결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1) 관리인은 당회 관계인 집회에서 속행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2) 속행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거나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회생정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면 필요적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인가 후 채무 변제

인가결정 후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대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기일에 맞춰 변제하여야 합니다. (통상 매년 말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