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현재와 장래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 (신용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미만인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채무액이 재산가치 (청산가치) 보다 많은 신청인이 3년 (최장 5년) 동안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모두 변제 가능 시, 3년 미만 변제계획으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며,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