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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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및 면책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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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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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을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행하지만 실제 계획과 다르게 여러 변수들이

생기면서 생각했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개인회생의 마지막 절차 중 하나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중에 고정적인 수입이 막히게 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계획안에 맞춰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결 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늘거나 생계비의 변동 등 변제계획과 다르게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및 변제완료기간 내에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없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 결국 변제능력이 줄어든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하여 인정 여부에 대해 결정 짓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긴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소명해야합니다.


한가지더 알아야 할 사실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소득이 증감한 분들도 변경 요청이 생겨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안의 인가 결정 여부 절차"


법원에서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채무자 및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모두 송달되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이의진술 기회를 주고 최종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를 결정짓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받아드리는 경우"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

=> 실직, 급여감소, 영업폐지, 부양가족 증가, 질병 등 사유


(2) 개인호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경우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는 한치도 알 수 없고 외줄타기를 하듯이 불안함이 득한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쉽게 지치지만 분명한것은 어둠속에서 헤치고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벌써 주저 앉기는 너무 이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잃지마시고 끈기를 갖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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