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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시 형사처벌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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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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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기 다른 성격과 다른 생활패턴으로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법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며 각자에게 맞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각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기준이 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 법을 악의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분명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법을 통해 면책을 받아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신청하는 제도임에도 불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자인 척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수에서는 만약 개인회생절차 시 형사처벌 받는 경우의 상황과 어떤 결과를 나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형사처벌 사항 : 타인의 이익 도모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


①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없도록 적거나,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하여 손괴 또는 은닉하는 경우


④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형사처벌 경우 : 보고요구에 거절하는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서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외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제도인데 또 다른 이에게는 탐욕과 잘못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그런 목적을 갖고 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서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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