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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가용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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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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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삶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한 것처럼 흘러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하루하루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자도 점점늘어나고 심지어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는게 현재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미 1차 피해를 격고난 뒤 이제는 어려움을 덜고 극복하고자 함인데

절차 시 잘못된 방법 또는 대응으로 기각 또는 각하되는 상황이 생겨 2차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확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잘 살펴보면 작성 시 가용소득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일단 가용소득이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기적이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여야 합니다.




가용소득에 비포함되는 것 : 급여소득자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공제되는 세금으로 (위의 내용포함)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으며 노동조합 회비도 공제합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고직원연금 기여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가용소득 : 채무자 소득 산정 방법


(1)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는 경우

1년동안의 평균월급으로 산정함


(2)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의  월 평균 월급으로 산정함


(3) 영업소득자경우

소득에 대해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가용소득 산정 방법 : 영업소득자 경우


월 평균 소득은 소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최근 1년간의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미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영업의 경영보존 및 지속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여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계획안에 작성해야 할 가용소득의 개념과 가용소득 산정방법

및 가용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개인회생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수입을

미래에도 발생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도산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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