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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보전처분 종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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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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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은 했지만 아직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가압류, 소송, 경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악의적으로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법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제도를 통해 통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전처분 신청권자와 규제되는 대상은 이해관계인인 채권자, 주주 등이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원으로 보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체한하기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에 대해서는 금지효력이 미치치 못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가압류, (2) 가처분, (3) 보전관리명령

실무상으로는 변제금지, 처분금지, 차재금지 등으로 보전처분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도 처분금지가 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절차 및 불복 "

1. 관리위원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2. 보전처분 신청일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3. 보전처분의 내용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4.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5. 기각결정 시에는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보전 : 처분금지 개념 및 보전처분 효력

보전처분은 모든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니라 특정 재산에만 효력이 미치기에 등기분에

공시된 이후 양수한 자는 보전처분에 대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양수한 경우 또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것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그 속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떄의 보전처분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전처분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로 금지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였다면 제3자의 행위를

제한시켜 보전하는 제도는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또한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방법이 당신에 필요하고 실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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