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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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산이 있거나 사업장도 있는데 신청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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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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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생활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심지어 5명이상 모일 수 없고 10시면 묻을 닫는 가게가

늘면서 국민 모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점점 오르는 물가 때문에

소비와 지출을 줄이기 바쁘다 보니 경제침체는 계속 되어지고 불안정한 상태이죠.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재정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소득과 지출의 발란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이는 어쩔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소득보다 지출이 늘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 계속적으로 그상태로 있다가는 결국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지 모릅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은 분명히 있어야 하나 어떤 이유와 상황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눈덩어리처럼 커져버렸다면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할것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산보다 커진 빚의 금액만 갖고 판단할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미래에도 변제 할 수 있는 능력 및 소득이 발생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파산신청 기각 여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Q. 재산이 있는데 파산신청 가능?

A. 네 !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린것 처럼 빚이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해도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파산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파산절차 시 재산을 청산하여 동등하고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 파산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채무자가 재산을 개인적으로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대략적으로 임의적으로 갚고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소송을 통해 받을것을 토해내라는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것이 발켜지면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파산신청 가능?

A. 일단,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신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을 한것으로 판단되어지면 '남용'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혹 파산선고가 되어 파산절차를 밟게 될때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야 하기에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자재 등이 청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을 정리될것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이 적고, 시설 또는 기자재를 매각한다해도 금액이 적으며, 채무자의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생계가 될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리되지 않은채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불능의 상태를 규정 짓고 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파산인정 범위 및 절차는 상황별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별의 사건을 담당해본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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