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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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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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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대부분은 도움을 줄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지만 어느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값을 치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으로 부터 채무자가 도움을 받아 채무액을

탕감 받아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에도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인터넷과 책을 찾아보면서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상도 해보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워보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사례가 많이 눈에 띌것입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1) 은행에서 신용거래 어렵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면 사건번호,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 전국은행업합회에서는 채무자의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변제완료 될때까지 관리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하면서 동시에 삭제 시켜버립니다.


이 때 기본적인 통장개설 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체크카드정도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또는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하기에 새로이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는 불가합니다.



2) 급여통장의 돈, 묶일 수 있다

채권자들은 추심과 독촉 및 압류 통해 채무자가 돈을 인출 할 수 없도록 통장을 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 이런 부분을 막기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하지만

이 마져 무조건 채무자의 편에만 서서 100% 보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 보증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이면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보증인이라도 채무자처럼 법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지 못합니다 즉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은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절차에 맞춰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꺼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수는 생길 수 있고 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론이 나지만 실제 판결을 내는 것은 사람 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은 오로지 채무자만이 약자이며 피해자라 생각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입장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개인회생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한 전문인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헤처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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