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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개념 및 유형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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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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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에 나라별로 땅을 사고 빌딩을 세우며 건물을 사고 파는 게임을 해봤을껍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사놓은 땅에 걸리면 통행료로 빌딩 값의 2배가 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고 어떤 때에는 찬스카드로 보너스 돈을 얻게 되거나 탕감 받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땅과 건물을 사드리다가 모든 돈이 묶여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통행료로 모든 재산을 팔고 올인하여 파산하는 경우를 다들 경험해보셨을것입니다.




이 게임처럼 인생을 살다가 여러 상황에 따라 내 모든것을 잃고 파산 직전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개인파산 개념과 면책 정의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개인파산 개념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파탄까지 이르러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에 맞춰

변제 또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법원으로 부터 파산이 선고 되면 법률상 여러 제약 중인

하나가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면책결정이 나면 제한이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이 면책신청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복권 절차 없이는 파산선고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 면책 개념 및 결과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는 기본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잘못과

실수가 아닌 시장의 변동과 자연재해 등으로 파산 신청하게 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 되지 못한 그 나머지의 빚에 대한 것을

재판하여 면제 시켜 새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만약 면책을 받게 된다면 3가지 유형별로 효력과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인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상실한 자격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되어

여러가지 제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은 면책허가결정이 난 경우에는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이 된것이기이게

모든것을 회복 될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다 변제 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나머지 제한된것으로 부터 해방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채권자인 경우

일부면책을 제외한 상황에 면책결정이나면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 5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는 해제가 되지만 파산한 사실은 7년간 보관되어 집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이 없어지고

파산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 가압류, 가처분, 재산 강제집행 등의

압박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 보증인의 경우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보증인 입니다.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보증인은 이와 상관 없이 보증채무를 변제 해야 하며 심지어 채무자 대신

갚은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채무 발생의 원인 및 

사용처에 따라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으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만약 당신도 이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필요성과 신청 가능 한지 확인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당신이 잡을 수 있는 기회 조차 시간 속에 묻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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