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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 받기 위한 조건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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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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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시에 가장 중요한 파트인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개념, 작성방법, 작성 시 주의사항, 꼭 작성해야 할 내용 등 정보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작성된 변제계획안이 기각되지 않고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으며

인가를 받고 난 뒤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조건"


법원으로 부터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5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에 맞춰 수행가능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간 전에 비용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 할 때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받기 위한 방법 "


위의 5가지 조건을 충족 시키면서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 진술

할때 2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만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며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애기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변제계획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가가

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되며 자유롭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효력도 잃게 됩니다.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 시 결과"


위에 작성된 내용에 맞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이대로 종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일 2주이내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회생채권자는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채권 종액의 1/20정도를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 시에 인가결정이 날 수 있는 요건에 맞춰 잘 작성되었는지와

제출 전에 불인가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한번 더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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