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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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신청 할때 필요한 비용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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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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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현재 재정적문제로 허덕이고 있다면 사실상 적은 비용이라도 모든것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여지고 그러다보면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되거나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인파산면책을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과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비용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다는 것은 당신의 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책임질수

없는 상황인 지급 불능 상태이지만 파산면책 신청 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수수료/송달료납부서/공고비용예납금 파산절차예납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수수료는 2000원이며,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파산면책 신청서에 붙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파산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x3,700원x3)

면책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x3,700원x3)

즉, 송달료 납부서 2부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공고는 대법원홈페이지 법원에 게시되므로 공고비용 예납금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법원에서 재산환가, 부인권 행사를 위해 예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지불해야하는데 혹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각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 한다해도 분명히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비용을 납부 할 때도 각 사건별로

구분되어 계산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절차 시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파산/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시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신청 할 때 첨부하는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는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외국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채권자, 재산 목록과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록인 포함된 진술서 1부


③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중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작성한 진술서와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합니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면책 신청을 한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첨부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여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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