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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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기준 및 방법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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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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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제일 클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다면

당신이 돈을 버는 이유 더나아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모든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될것 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법으로 부터

보호를 하고자 개인회생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다.

하더라도 당장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채무관계를 정리 할 수 있는 여부와

변제계획안에서 생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시 : 중요한 사항

일단 직장/사업소득자가 변제기간 동안 벌어드릴 수 있는 월 평균 소득에서 각종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뺸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가용소득을 산정하는데

무조건 제외되어 항목 및 금원이 있기에 사실상 생계비를 어떻게, 얼마나 산정 되어 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계비란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을 생계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채무자의 부양가족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두번째로는 인정된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는 얼마까지 지급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 부양가족수 산정 기준


일단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기간 동안 동거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정확한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 별거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사실을 입증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1. 피부양자경우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자여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하여도 연령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속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 중에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됩니다.


3. 부양가족수에는 채무자가 포함됩니다.




최소한의 것인 보장되어야 우리는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신청 중에 생계비 보장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대치를 이끌 수 있는 분은 선택하시길 바라며 현명한 선택이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당신이 분명 달라질 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듬을 겪고 이겨내서 꼭 다시 한번 더 성공을 위해 노력하여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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