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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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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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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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도박과 주식투자 또는 생활비마련, 사업 추진, 사업확장 등 여러 이유로 당신은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지 못해 삶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막다른 길까지 와버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하는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라 하고 어떤 이는 파산신청을 하라고 조언하는데

실제 어떤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그 궁극적 해결책을 알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가지 제도의 차이와 어떤 경우에 적합하 제도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으로 부터 무거운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총 3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주체 차이

파산 및 회생제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이 다릅니다.


2. 적용 범위 차이

회생 및 파산제도는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가 제한이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차들을 제외되고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요건 차이

개인파산제도는 지급불능자로 인정 받으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자이긴 하지만 급여/영업/연금소득자가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 소득자라도

채무상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채무자로서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듯 신청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4. 탕감 및 면책 차이

개인파산제도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대 5년동안

원금 일부는 변제를 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는 것이며 개인워크아웃은 10년이내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자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며 월 평균 15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 채무자이며,

현재 갖고 있는 채무는 금융권에서 8천원 + 개인채권자 및 사채업자에서

약 1억 5백만원이 있는 상태 인데 고용이 불안정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 때 신용회복제도인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전문가 답변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다면 개인 채권자 및 사채업체와의 채무관계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에는 염려되는 부분은 당신의 월평균 월급 및 고용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수로 3명으로 인정 받으면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실제 남는

금액이 적고 실직 가능성이 있어보여 개인회생 신청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부분의 내용만을 보고는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셔서 어떤 제도를 통해 해결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신 후 당신에게 최적화된 제도를 신청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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