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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부터 폐지결정 어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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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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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생각한것과 달리 흘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일을 시작할 때에는 꼼꼼히 알아보고 따져보고 다음상황을 계산해본 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자격조건 항목을 확인 후 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한다하여도 모든이가 반드시 개시결정으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개시결정이 반드시 나오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요건부터 폐지되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유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져 개인회생절차에 맞춰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


라)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


마) 채무자가 5년전에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바) 그외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인가결정 요건


개인회생절차 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번째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두번째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이의가 없는 경우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다면

- 변제계획인가 전에 비용 및 수수료 납부된 경우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는 경우


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개인회생절차 폐지 경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폐지되는 요건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및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으로는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추하지 않은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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