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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 재산목록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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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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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 작성 중에 재산목록 작성이 필요한데 이 목적은 작성된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정하여 신청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허위로 작성된것이 없는지

조사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매우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야하고 파산관재인은 세심히 살펴 조사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시 재산목록은 대부분 신청대리인이 작성하는데 이때 최종 제출전 파산신청인은

필히 확인해서 누락된것이 없는지 확인과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간혹 대면으로 파산관재인과의 조사과정에 실수로 잘못 말하는 등 애매한 대답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목록은 파산재단 즉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할 재산의 목록을 말하며

파산재단의 환가액이 파산절차비용보다 적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또한 파산절차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거나 고의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부인권 대상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신청서 재산목록 : 재산 유형


1) 보험

파산신청자가 보험계약자일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약반환금을 재산으로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작성 시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약반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일종의

별제권으로 보아 해약반환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반환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있어 그 가치가 근저당권자 등에 의해 이미 파악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가치로 파악되면 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는 폐지되고 면책될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를 확인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하거나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 위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동차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가치가 파악되어 이를 공제한 차량 가약이 근소하거나 근저당등록이 없어도 차량 자체의 가액이

근소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동시폐지결저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지치 않을 수 있으며 차량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족재산

가족에는 배우자 + 부모 +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서 1명의 명의로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 내용과 취득 경위를

진술해야 하며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이 신청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지 2년 이내에 생긴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득한 자금

또는 재산인지 관하여 금융자료 등을 통해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하며 그 절차비용으로 3백만원 ~ 5백만원정도의

예나명령을 내리고 비용을 납부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불순한 의도와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할 시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신청 할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하게 고민하고 문제될것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정말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이 필요로 하는 이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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