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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 3가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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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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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인가요?

아님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가요?


만약 당신의 소득보다 채무액이 더 크고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만큼 엉망이라면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크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아웃워크 이렇게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적합하고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적과 조건에 대해서

반듯이 알아야 하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전 시간에 다룬 총 3가지제도를 신청권, 신청조건, 담당기관 등의 기준으로 서로 다른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시간에는 사건처리절차와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워크아웃제도 3가지 제도 비교 분석


1) 기록된 정보 해제 시기


개인파산절차 시에 연체 등의 정보는 면책결정 할 때 해제되며 특수기록정보경우는 면책결정 된 후 5년이상 될 시에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절차 때에는 연체정보는 변제계획인가 시에 해제되고 특수기록정보는 채무변제를

다 하고 나서 또는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대 5년간 변제할 때에나 삭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는 신용획복지원 확정 시에 연체 정보가 삭제되며 특수기록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2년 이상 변제를 한다면 삭제됩니다.



2) 제도마다의 절차


*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신청→변제계획안제출→개시결정→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인회생채권자 이의진술

→변제계획안 인가→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면책결정으로 진행


* 개인파산절차 *

파산/면책 신청→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채권자집회, 채권자조사기일→파산재산 환가/배당

→파산절차 종료→면책허부결정으로 진행


* 개인워크아웃절차 *

개인워크아웃신청→채권금융기관 1차 심사→ 사무국에 신청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신고 및 의견제시

→심의위원회 의결→채권금융기관의 동의→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른 약정체결로 진행



3) 재단의 처분권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행사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시에도 선임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면책불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에는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보를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당신에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제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채무자가 숙지해야 할것과 성실하게 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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