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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이건 빠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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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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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 채권 발생연월일,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이를 사실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재권자이의제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무관하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될 수 있기에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쓰는 방법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산정기준일은 신청하는 날, 신청예정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작성하고

오래된 발생일자를 먼저 기재하고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해서 작성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채권현재액 총합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기록하고 다음으로 부속서류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씁니다.

최종적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 부분에 작성 합니다.



4) 채권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써있는 정식명칭으로 작성하고 개인영업자경우는

개인의 이름을 쓰고 실제 영업상에 쓰인 명칭을 괄호안에 넣어 작성합니다.



5) 채권의 원인


채권 발생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의 채권의 발생원인 및 시기, 기간을 작성하고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쓰면 됩니다.



6) 채권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은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했거나 생길

이자 및 이자율 등을 기간에 맞춰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7)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에 맞춰 현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쓰면 됩니다.



8)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 산정근거는 어떻게 산정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잔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의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계산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다면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우러 미만은 버리는간이하게

산정 되어도 무관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된 부채확인서를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를 참고라고 쓰고 제출하여도 괜찮습니다.


혹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채권자에 대한

원금, 이자, 이자율의 자료송부를 청부한 뒤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9) 보증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빚에 대해서 보증을 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작성하고

채권의 원인은 채권현재액란에 장래의 구성권으로 보증의 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채권의 내용란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 표시하며 채권 바로 다음에 기록하면 됩니다.



10) 부속서류


별제권부채권 및 채권의 내역은 부소서류

1, 다툼이 있음을 예상하는 채권은 부속서류

2, 전부명력의 내역은 부속서류

3, 기타의 경우는

4에 상세하게 부속서류로 기재 하면 됩니다.



11)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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