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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 홀로 써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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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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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신청서 부본,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할 경우에는 위임장까지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재산목록을 작성 시 필히 써야 하는 내용과 유의해야 할점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쓰는 목적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서류를 통해 파악하고 전 재산의 합계를 확인하여

그 청산가치를 밝혀 변제계획안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느지를 판단하고자 함이다.

즉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기준이며 재산합계액이 부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우며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큰 변제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법


ⓐ 현금과 예금 경우


현금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라면 기재해야합니다.


예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등 종류 상관습니다.

-최근 1년간 주거래통장내역 첨부

- 잔고가 기재된 통상 사본 첨부


보유 주식 현황과 현재가치 및 주식잔고증명서, 최근 1년간 주식 매매현황도 함께 첨부합니다.



ⓑ 보험 경우


가입된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실효된 보험도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써야 합니다.

약관대출이 있다면 공제한 잔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작성하고 보험증권사본과

개인회생절차 시 해약반환금예상액을 기재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오토바이 경우


차종, 연식, 환가예상액을 쓰고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쓰며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혹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나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담보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금은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1/2로 본인의 재산으로 보지만 배우자가 재산형성 경위를 소명하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부동산 경우


등기부등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 시세확인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 대여금 채권

ⓗ 매출금 채권

ⓘ 예상 퇴직금

ⓙ 면제재산 결정 신청금액

ⓚ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기타

사실근거로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혼자서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에

재산목록 작성 항목 및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나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 모든것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작성하기는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부담때문에 망설이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중요하고도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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