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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시 복권이란 & 복권신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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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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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방법을 통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할 때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즉 파산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권됩니다.

또한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 때문에 생긴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없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시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경우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2)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 경과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개인파사면책 시 당연복권 : 조건에 해당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받은 복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한경우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복권을 결정합니다.


당연복권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고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복권신청 : 복권신청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복권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2) 송달료 : 37,000원 + (채권자수x3,700원x3)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송당료납부서를 받아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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