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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선권 후순위 채권 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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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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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시에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어떠한 이유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 있다면 이 또한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때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면책결정이 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도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채권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우선권, 후순위 채권를 구별 할 수 있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 : 우선권채권 종류


우선권채권 종류로는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권채권 유의사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선권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부이기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가 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게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우선권채권 전액의 변제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 : 후순위채권 종류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이자,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유의사항>

후순위채권은 우선권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모두 변제 한 뒤에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채권도 전액 모두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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